1.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작년에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도시가스를 적게 썼을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난방비를 작년보다 더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차등으로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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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나 중앙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을 사용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나 이사를 가서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 자료가 없는 분들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요금사용자
▶취사전용도시가스요금제사용자는 참여 불가
▶전출 세대등전 연도 도시가스사용량자료가 없는 사람은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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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기간, 절약 기간, 지급일정
신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안에만 하시면 되고, 절약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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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감에 성공했을 시캐시백은 2023년 6월 말~7월 사이에 본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2022년 12월 1일~2023년1월 31일(2개월간)
▶절약 기간:2022년12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4개월간)
▶지급일정:2023년 6월 말~7월 사이본인계좌로 현금지급
1-3. 캐시백 지급기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 이상 가스 사용량 절감 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현금이 지급되는데요. 지급단가는 7% 이상 절감 시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입니다.
2. 신청방법
가스 캐시백 홈페이지(k-gascashback.or.kr)에서 신청
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도시가스절약 캐시백 제도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다 보면 도시가스사를 선택해야 하고 고객번호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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