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2. 각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신청건수 기준)
▶농협은행 95.6% (6,165건)
▶우리은행63.0%(16,975건)
▶하나은행58.5%(4,987건)
▶국민은행38.8%(20,573건)
▶신한은행33.3%(129,398건)
3. 지방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광주은행 22.7%
▶경남은행23.1%
▶부산은행24.8%
▶제주은행36.7%
▶대구은행38.9%
▶전북은행40.2%
무직자소액대출 1,2금융권 및 정부지원 제도 정리[클릭]
4. 인터넷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카카오 뱅크 25.7%
▶케이 뱅크12.3%
▶저축은행별금리인하요구권수용률
▶오케이저축은행95.7%
▶상상인저축은행5%
5. 카드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 카드(77.5%)
금리인하 요구 자격
1. 직장이동 (중소기업-> 대기업)
2.승진
3.연소득증대
4.자격증취득(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5.거래실적증대
6.부채 감소
금리인하요구권신청및절차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 제출 ▷ 심사 진행▷ 금리 인하 가능 시 약정 체결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신청(가계대출)
▶개인뱅킹 ▷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
준비서류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연소득변경 시)
대출이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인하 적용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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