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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제부터 우리 모두 민법,행정법상 '만나이'로 통일

by 마포지구인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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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통일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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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1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기업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도 혼선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법안 통과된 내용

법안 1 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본 범 개정안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되는 시기는?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23년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 '만나이계산기' 엑셀 파일 공유

23년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 '만나이계산기' 엑셀 파일 공유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1. 세는 나이 2. 만 나이 3. 연 나이 3가지 방식이 사법/행정분야에서 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혼선이 많았었습니다. 1. 세는 나이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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