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1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기업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도 혼선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법안 통과된 내용
법안 1 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본 범 개정안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되는 시기는?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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