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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금, 고지서가 아닌데 모르고 내던 돈 4가지

by 마포지구인 2022. 12. 6.

모르고내고있던돈
모르고내고있던돈

모르고 내고 있던 돈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이나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어쩌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고지서들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적십자 고지서

12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우편이 있는데요. 바로 적십자 지로입니다.

세금고지서
세금고지서

일반 고시서와 유사한 모습

적십자 지로를 자세히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비슷한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으면 두 달 후에 독촉은 아닌데 같은 2차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또는 이렇게 납부 기한까지 적혀 있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세금 고지서로 착각해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적십자 회비는 성금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납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지만 교묘하게 생긴 고지서로 인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봤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

그런데 최근 적십자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나는 한 번도 내 이름과 주소 등을 적십자사에 알린 적도 없고 하물며 회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개인 정보를 알아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적십자 조직법 8조

이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 조직법 8조를 들며 해당 국민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개인정보를 지자체에서 넘겨받을 수 있어 있다고 설명하지만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안내도 없이 국가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불만이 생길 수 결국 적십자사에서는 2023년부터 적십자 회비를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납부한 분들에게만 지료 용지가 보내진 다고 합니다.

고지서를 안내문으로 변경 예정

그리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고지서에서 안내문으로 바꿔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과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등 좋지 않은 일에 관여되어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기분 좋게 회비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일부 개선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찢겨져버린 적십자 우편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 TV 수신료

TV 수신료 매달 2500원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매달 2500원을 꼬박꼬박 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V수신료
TV수신료

하지만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또는 앞으로 TV 볼 일이 없다면 이 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TV수신료란 공영방송 kbs가 정권 또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보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걷는 요금인데요.

의무적인 비용이 아님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는 항목을 보면 마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2500원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신료 인상 예정

최근에는 KBS가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해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하는 방법

해지하는 방법은 핸드폰을 열고 123번 또는 1588-1801으로 연락해서 직접 전화로 해제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TV가 없는 데에도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상담을 통해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3.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달이라고 바로 내지 마시고

연납 할인

자동차 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과 3월 그리고 6월과 9월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가 있는데 1월에 선납을 할 경우 1년분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고 3월은 7.5% 그리고 6월과 9월은 5%, 2.5%로 하반기에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담금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면 이왕 할인받고 납부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경유차가 있는 분들은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를 연료를 사용할 경우 3월과 9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월에는 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돌아오는 1월에 자동차 세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모두 연납으로 신청해서 꼭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납 할인률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22년 기준 9.15%에서 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여러분들이 매월 받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 등 여러 항목들이 보일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 뭐냐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도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에 쓸 비용을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현재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신 매달 내고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즉 이사를 갈 때 그동안 내가 냈던 충당금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갈 경우 반드시 청구

많게는 몇 만 원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는 몇 천 원 단위인데 이게 매달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 금액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를 가실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법

깜빡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해도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몰라서 못 챙기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확인하면 돈 아낄 수 있는 4 가지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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