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3 23년 증액 개편된 실업급여 받는 법 고용보험법 개정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요. 올해 3년이 돼서 변경이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살면서한번쯤은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기회가있겠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클릭]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 2022. 11. 22. 2023년부터 실업급여인상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실실업은근로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상태에있는것을말하는데요. 실업급여는적극적인취업노력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하고있을경우정부에서최소한의생활을보장해주기위해급여를지급하는것을의미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바뀐 점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고 일일 수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표를 보게 되면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2년에비해구직급여 일액이인상되는것을볼수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8시간 일을 .. 2022. 11. 11. 아직 신청 가능! 15~69세 1인당 300만원 구직 수당 받으세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대상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 2022.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