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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직 신청 가능! 15~69세 1인당 300만원 구직 수당 받으세요

by 마포지구인 2022. 11. 3.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대상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참고로 22년도 기준 중 소득 60% 이하는 4인 가구는 307만2천648원 이하입니다.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상 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 : 저소득 및 특정 계층과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지원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구직 중 최대 3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총 300만원) 지원합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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