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2 4월24일(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복구를 위한 저금리 무이자 대환대출신청방법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개시됩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 5개의 수탁은행에서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출 금리는 1.2%부터 2.1%까지로, 대출한도는 최대 2.4억 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의 요건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의 요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면적 상환: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2억 4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 (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2. 피해 임차인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 2023. 4. 23. 대출이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인하 적용받자 1. 대출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대출을 통해 금전을 빌리고 상환 중인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갚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거래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여신용상태가 좋아졌거나 승진 등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 이 증가하는 등상황에 변화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금융기관에 지금 상황에 맞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행법 30조 2항 등) 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 금융..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