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대출을 통해 금전을 빌리고 상환 중인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갚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거래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여신용상태가 좋아졌거나 승진 등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 이 증가하는 등상황에 변화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금융기관에 지금 상황에 맞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행법 30조 2항 등) 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받은 대출이 금리가 높으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갈아타는 방법만 알뿐 금리인하 요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22년 이전에는 1 금융권에서만 가능했었지만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행정지도로 운영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금리 인하 신청 방법
금리인하신청은 금융기관홈페이지나 금융사의 앱을 통해서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되고 나면 직원과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 금융기관의 면밀한 재평가 후에 자격이 결정됩니다.
신청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신청 조건
재산상의 상황 등에 좋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고 모든 대출상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서 우선 내가 대출한 금융기관의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 금리인하 신청요건 안내 표준안(가계대출 기준)>
4. 신청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용 중인 대출금리가 최저금리이상일경우나 채무에 연체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게 되므로 신청을 원하시면 연체를 정리하신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부터 반영된 소비자법상의 권리이므로 2019년 6월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해당되지 않고 그 이후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승인 여부에 참고할 통계 자료
금융기관이 내건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등급 같은 경우 올랐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큰 개선이 아니라면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혹시 승인이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지금 보다 나은 조건의 대출상품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6. 신청 필요 서류
우선 나의 소득상황을 바뀌었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직, 승진 등 직장이나 직위의 변동이 있을 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재무제표를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신청 후 결과 확인 기간
신청 후 내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지는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낸 자료가 증빙에 있어 부족하여 자료 보안을 요구받았다면 자료를 새로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는 고객센터유선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데 승인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은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8. 재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는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한번 내세웠던 같은 이유로 재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에도 큰 개선이 없다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나 신용 등 재산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시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9. 참고 사항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곧 공시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청해서 거절당한 고객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건수와 승인 미승인건수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인율이 좀 더 높아 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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