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실실업은근로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상태에있는것을말하는데요.
실업급여는적극적인취업노력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하고있을경우정부에서최소한의생활을보장해주기위해급여를지급하는것을의미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바뀐 점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고 일일 수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표를 보게 되면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2년에비해구직급여 일액이인상되는것을볼수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면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6만 1568원으로 인상되어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내가받은급여와최저임금으로결정이되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아무리적은월급을받았다하더라도하루8시간일을했다면6만1568원이지급됩니다.
표에서보시는것처럼근무시간에따라하한액은조금씩달라질수있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분의 경우
월급으로 보자면 한 달에 대략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하한액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33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으로적용되어구직급여일액이지급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일당으로 받는 분의 경우
일당은 대략 10만 2천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만 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평균 임금, 통상임금 기준 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중 최저 기초 일액은 이직 전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한 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남아있다하더라도퇴사후12개월이지나면더이상실업급여를받을수없기때문에최대한빨리신청하는것이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이 되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인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결제원 조회 즉시 현금화 서비스 제공 (0) | 2022.11.13 |
---|---|
지코·죠지·타이거JK와 함께 앨범 공개 (0) | 2022.11.12 |
서울 한강에 '서울항'항구 재추진 (0) | 2022.11.11 |
[빼빼로데이]빼빼로 한 봉지 201.7kcal, 밥한공기의 2/3열량 (0) | 2022.11.11 |
토트넘 꼴찌 노팅엄에 0:2패배 (0) | 2022.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