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의 오배송
최근 고의로 택배를 오배송시켜서 사기범죄, 마약범죄에 악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수법은 택배 수령인들에게 택배 배송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택배 수령인들과의 전화 통화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캐내 피해를 주기도 하고 오배송된 택배를 반납받기도 합니다.
02. 범죄 가담 누명
택배 수령인들은 전달책으로 범죄 가담 누명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에 걸려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전달책 등으로 범죄자 누명까지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종 사기는 오후 배송된 최초 택배 수령인들에게 송장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캐내가는 경우도 있고 오배송된 택배를 다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여 전달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배송된 택배를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수령인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최초 택배 수령인들을 통해서 마약을 불법으로 전달받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03. 최초 택배 수령인이 누명을 쓰게 됨
이런 경우에는 최초 택배 수령인이 마약 전달책으로 오히려 누명을 쓸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택배나 우편물 속에는 소량만 흡입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마약 등을 동봉해서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인들에게 보냄으로써 불씨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방책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예방책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 오배송된 택배를 받았을 때는 택배회사가 아닌 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이나 또는 가족들이 주문한 택배 물건이라고 확실하게 확인이 되기 전에는 그 물건을 함부로 개봉해서도 안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주문한 택배물이 아니거나 의심이 가는 택배물의 경우에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택배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반송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례가 반복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매우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택배를 받은 경우 잘 아는 지인이나 자식들이 보낸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택배회사가 아닌 송장에 적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뜯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역시 아무런 생각 없이 위험한 물건을 그냥 뜯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하셔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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