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을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해제와 관련 실내 마스크 해제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실내 마스크 해제여도 예외인 곳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와 예외인 곳 그리고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외 코로나 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정지표 중 충족한 것으로는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 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세 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 취약시설 겨울철 추가 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가 달성하였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그리하여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단,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원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학원 버스를 타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서 예외 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 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신규변이는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달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하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있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check!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1단계 의무 조정은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의무조정 시 확진 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 등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100퍼센트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1. 의료시설
병원, 약국, 의료원 등 환자들이 드나드는 공간
2.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등
3. 대중교통 내부/통근 차량
대중교통 내부/통근 차량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 사이의 간격도 좁아 감염위험이 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미 착용 시, 미착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운영자에겐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는 알리지 않았을 경우)
위 공간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항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등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금 애매한 곳도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같은 경우 탑승 중에만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됩시다. 지하철이나 기차 대기실, 공항 등 탑승 전에는 마스크를 안 끼셔도 됩니다.
약국이 마트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약국으로 가는 통로 안에서는 착용 안 하셔도 되는데, 약국에 들어가실 때는 끼셔야 합니다.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서만 착용하라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장소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위에 작성한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당연히 쓰는 게 맞고요. 그 외 마스크 착용 권고시설에서는 의무 착용은 아닙니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의 밀집도도 높은 공간이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권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마스크 의무 시설 안의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탕 안이나 샤워실, 사우나실에서는 마스크를 안 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장소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탈의실 등) 헬스장에서는 끼셔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다인실 혹은 1인실에서 사적공간에 머무를 때, 즉 사적 공간에 있을 경우 그리고 같은 병실의 사람 혹은 상주 간호인이나 상주 보호자와 함께 일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제한을 놓고서 사실 위 3가지 기준만 놓고 본다면 거의 해제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 위험성이 확실히 사라진 게 아니라 실내마스크 착용해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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