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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성인의 90%가 가입한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통장이 있어요

by 마포지구인 2022. 11. 1.

1. 성인 누구나 대부분 가지고 있는 통장

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통장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데 예금 적금 청약 통장까지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예금자 보호법

은행에 돈을 맡기고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예금자 보호법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각각 은행의 이자를 포함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의 숨겨진 사실

하지만 대한민국 성인의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청약 통장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또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청약 통장도 매월 조금씩 납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부터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 주택 청약 통장

주택 청약 통장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통장을 활용하여 적립된 금액의 최대 90%까지 통장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 상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주택 청약부금과 주택 청약 예금 등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었습니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은행에서 위탁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예금보호가 되지 않음

주택도시 기금 조성 제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청약 통장은 기대하는 거와 달리 쓸모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 19세가 되기 전 미성년자일 때 청약 통장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납입인정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6. 미성년의 경우

미성년의 경우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받을 수 있고 납입 금액은 24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미성년자일 때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보다 만 19세 성인이 되기 2년 전인 만 17세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지금 같이 고금리 사항이라면 미성년 자녀의 청약 통장에 입금하기보다 차라리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최대 가입 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장 낮은 이율 지급시기

참고로 청약 통장은 최대 2년 이상 납입을 했을 경우에 1.8%의 낮은 이율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주택 청약 통장의 증여 또는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이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설명 마무리

청약 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이 2년 이상 가입 시 연 1.8% 이자는 동일하고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압류가 되어도 주택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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