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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

by 마포지구인 2022. 11. 2.

도로교통법시행령통과범칙금 7만원
도로교통법시행령통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이나 2차선에서 똑같이 정속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앞지르기를 하고 싶지만 1차선과 2차선에서 비켜주지 않고 나란히 가고 있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1차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해두고 정속 주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1차선을 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셨다면 이런 상황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3차로로 추월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승용차가 3차로로 추월을 할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됩니다.

앞지르기 방법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 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으로 추월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차의 뒤를 따르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앞지르기 이후에는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가는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3차로로 추월을 할 경우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앞지르기를 했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 차로가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량이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의 차로가 되고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화물 차 등의 차로가 됩니다.

편도 4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량의 전용차로가되며3차로는대형승합및1.5톤미만화물차량등의차로가되며4차로이상은1.5톤이상화물차및건설특수자동차의차로가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사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되고

차로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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