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요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 인상된 325%로 확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11%대로 올라서고 있고 담보대출 또한 6% 대가 넘어가고 있어 국민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상품보다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금융회사들마다 정기 예적금 특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1금융권도 5% 대가 넘어서고 있고 2 금융이나 3 금융권에서는 8% 대 이자를 지급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200만 원을 1년간 8%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 넣어둔다면 일반 통장의 경우 1년 만기 때 2천135만 원을 받게 되면서 135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게 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26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어르신의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저축해도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기초연금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독 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수령 대상 및 자격 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
▶만65세 이상인 자
▶월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소득 하위 70% 이하 단독가구는 180만 원 /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인 자
기초연금 최대 금액 수령 조건
▶무연금자
▶국민연금 수령액 46만원 이하인 자
▶유족/장애연금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이 연금은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시지만 46만 원 이하 수령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만약 위 네 가지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또는 가입 기간을 고려해 수령 금액이 산출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을 통한 계산 방법 :기준연금액 250%(768,750원) -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재분배 산식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계산은두가지중하나로진행되며국민연금을수령하시는분들이라면국민연금을통한계산방법으로산출이됩니다.
▷ 기준 연금액에 250%를 곱한 금액인 768,750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인데요.
▷ 소득재분배 방식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나 시기, 이력을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다소 복잡하니 참고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만 65세가 되기 1달 전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후 신청
▷신청대상에해당한다면온라인과오프라인중편한방법으로신청을진행하시면됩니다.
▷ 이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때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정보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오프라인 방문 시 함께 방문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2. 제출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계좌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참고로 서류에는 배우자와 관련된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으니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시면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에는 전세가 불리?
기초연금 자격이 안될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의 경우가 있는데 자가보다 전세로 사는 것이 소득 인정액이 더 높게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억 원의 자가 아파트에 소득 인정액은 약 22만 원이 되고 3억 5천만 원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은 약 66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전세로 이사를 간다면 자칫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어디까지나단순참고용이기때문에조금더정확한계산은복지로홈페이지에기초연금모의계산을 통해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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