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 2022년 연말정산 필승 절세 비법(요약편) 세금을 따질 때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내 소득에서 그만큼만 빼준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48만 원을 소득 공제해 준다는 건 내가 번 소득에서 48만 원을 안 번 걸로 제 소득에서 제외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세액 공제 또 그걸 제외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과세표준이 중요한 게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게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 내 소득에서 그만큼 빼주겠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세액공제 = 산출세액-차감인정공제액 그러니까 어쨌든 48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래 48만 원 세액공제를..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