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1 23년 증액 개편된 실업급여 받는 법 고용보험법 개정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요. 올해 3년이 돼서 변경이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살면서한번쯤은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기회가있겠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클릭]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