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 세는 나이
- 만 나이
- 연 나이
3가지 방식이 사법/행정분야에서 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혼선이 많았었습니다. 23년 6월부터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됩니다.
아래의 첨부된 파일은 엑셀로 만들어진 '만나이 계산기'입니다. 배포는 가능하나 수정 배포는 안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세는 나이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 일상에서 통용되는 나이입니다.
2. 만 나이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3.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만 나이 적용으로 통일하기로 해서 혼선은 앞으로 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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