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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2024년 미리보는 실업급여 개정내용 상한액 하한액 살펴보기

by 마포지구인 2023. 12. 15.

2024년 미리보는 실업급여 개정내용 상한액 하한액 살펴보기

머리말

'2023년 5월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실업급여 관련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이지만, 대다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2022년에 이미 적용된 사항들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또는 구직급여)를 둘러싼 부정수급과 악용 문제로 인해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8월에 많은 뉴스에서 전해진 2023년 실업급여 개편과는 다르게, 노동계의 저항 및 다른 이유들로 인해

2023년 동안 이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상황이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될 내용에 대한 발표는 이미 이루어졌고, 2024년 언제 이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발표된 개편안 중에서 최저 수령액 감소, 자격조건, 실업급여 수급액 등 변화될 사항들에 대해,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24년미리보는실업급여

실업급여 개편 의의

실업급여 대대적 개편 개정안 변경내용 실업급여제도 언제 개편되나? 2023년 12월 현재까지 실업급여제도의 변경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일차적인 개편이 있었지만, 2023년 동안 추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2023년 5월에 개편이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수행된 개편은 단계적으로 이행되었으며, 2023년 5월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5월에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기존의 개편이 완전히 이행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제도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는 부정 수급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응책이며, 202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2024년에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023년 7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제도 개편안이 공개되었고, 이는 2023년 5월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의 핵심 목적인 재취업 지원에 집중하지 않는 비활동적 구직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해져 공공 기금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이 증가하였고,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해 실업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시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으로, 이런 문제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현재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예정 내용

실업급여 개편, 무엇이 바뀌나? (예정)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직전 근로기간)의 변동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현행 제도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이지만, 이는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약 8개월의 근로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에서는 이 기준이 10개월로 확장됩니다.

 

이전에는 이 기준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10개월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개월 이하의 근로기간을 가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의 수정

최저임금의 60%로 조정 현재 실업급여는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어, 저임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가 실제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3. 반복적인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축소 지급

단기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근무하고 이를 반복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수당은 10% 감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4회차에는 25%, 5회차에는 40%, 6회차에는 5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수령액은 점차 감소하여 최저 93만원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 (2022년 개정안) 2022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실업급여 규정이 2023년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구직활동의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재수급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카테고리마다 재취업 활동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부터 4차까지는 매달 한 번 이상, 5차부터는 매달 두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복수급자는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4차부터는 매달 두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한 번, 5차부터 7차까지는 매달 두 번, 8차부터는 매주 한 번 취업활동이 필수입니다.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한 번만 인정되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에 수행한 여러 번의 취업활동 중에서는 한 번만 인정됩니다.

 

5차 실업수당부터는 구직활동 외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장애인이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활동도 인정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던 교육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1차와 4차 실업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조치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며,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처벌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심사 후 면접을 참석하지 않거나 취업 제안을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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