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기본 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 급여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 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 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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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3~’ 27)」을 발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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